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작성자
- 이현승
- 등록일자
- 2026년 7월 13일 9시 15분 44초
- 조회
- 18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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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법규 (위반사항) |
처분내용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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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석갈비막국수 (일반음식점) |
장*비 |
단양읍 단양로 510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공된 음식 내 금속성 이물 혼입) |
영업정지 2일 (2026-07-1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