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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작성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6년 7월 13일 9시 15분 44초
조회
18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위반법규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마늘석갈비막국수

(일반음식점)

장*비

단양읍 

단양로 510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제공된 음식 내 금속성 이물 혼입)

영업정지 2일

(2026-07-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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