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자
- 곽명호
- 등록일자
- 2024년 10월 22일 14시 29분 50초
- 조회
- 381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적용기간: 2024. 10.~2025. 3.(6개월)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포함)를 통해 신청
-기타사항: 상기 분할납부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