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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자
곽명호
등록일자
2024년 10월 22일 14시 29분 50초
조회
381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적용기간: 2024. 10.~2025. 3.(6개월)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포함)를 통해 신청

-기타사항: 상기 분할납부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로 연락


  1.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 Size : 80KB, Down : 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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