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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홈페이지 공개

작성자
이현승
등록일자
2025년 8월 20일 12시 38분 30초
조회
16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양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된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의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단란주점

꿀돼지

박O규

단양읍

삼봉로 310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항

-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정지 1개월

(2025.8.20. ~ 2025.9.18.)


□ 근거법령

 ○ 처분기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 타목1)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1조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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