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홈페이지 공개
- 작성자
- 이현승
- 등록일자
- 2025년 8월 20일 12시 38분 30초
- 조회
- 16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양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된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의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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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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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꿀돼지 |
박O규 |
단양읍 삼봉로 310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항 -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접객원 알선 |
영업정지 1개월 (2025.8.20. ~ 2025.9.18.) |
□ 근거법령
○ 처분기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 타목1)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1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