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 작성자
- 노효정
- 등록일자
- 2025년 2월 26일 14시 7분 13초
- 조회
- 2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급여종류 (시설규모) |
총 점 |
평가등급 및 미실시 사유 |
|
단양노인재가복지센터 |
2-43800-00043 |
방문요양 |
83.1 |
B(우수) |
|
단양나누미방문요양센터 |
2-43800-00029 |
방문요양 |
88.1 |
|
|
B(우수) |
||||
|
한가족재가복지센터 |
2-43800-00045 |
방문요양 |
73.04 |
C(양호) |
|
단고을방문요양센터 |
3-43800-00017 |
방문요양 |
66 |
D(보통) |
|
단양나누미방문요양센터 |
2-43800-00029 |
방문목욕 |
91.35 |
A(최우수) |
|
단양노인재가복지센터 |
2-43800-00043 |
방문목욕 |
78.1 |
C(양호) |
|
단양의료기복지용구센터 |
3-43800-00035 |
복지용구 |
89.83 |
B(우수) |
※ 평가기간: 2024.2.1.∼2024.11.30.(약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