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경기도 이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10월 29일 0시 0분 0초
조회
344

식품위생법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제품명: 오미자

. 포 장 일: 2020-09-07(100g)

. 회수사유: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메티다티온)

(기준 0.01mg/kg 이하, 결과 0.27mg/kg)

.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신성에프엔비() 대표자

.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87번길 58, 1

. 연 락 처: 031-942-4142

.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