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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군민안점보험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5년 2월 11일 20시 13분 11초
조회
325


군민안점보험 안내사항입니다.

 

가입기간: 2025. 2. 1. ~ 2026. 1. 31.(1)

피보험자: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단양군 전입 시 자동 가입, 타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험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기타사항: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9.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11.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만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2,000만원

14. 의사상자 상해: 2,000만원

15. 성폭력범죄 피해: 100만원

16.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17.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18. 농기계상해 사망: 2,500만원

19.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500만원

20. 가스 상해 위험사망: 2,000만원

21.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2,000만원

22. 물놀이 사망: 2,000만원

23. 자전거상해 사망: 2,000만원

24.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25. 화상 수술비: 80만원

26.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27. 사회재난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28.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보험 항목중 사망항목 (15세미만 제외)

*상법 제732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은 무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보험접수 및 청구안내) : 1577-5939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043-420-2873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예시 :사고사실 피해증빙서류 장해·사망진단서 등)

보내실곳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식 참고 바랍니다.)



  1. [붙임 1]군민안전보험 홍보용 전단지.jpg   [ Size : 1008.79KB, Down : 382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 2]시민안전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 Size : 745.85KB, Down : 5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 3]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작성예시.pdf   [ Size : 2.6MB, Down : 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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