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군민안점보험 안내사항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5년 2월 11일 20시 13분 11초
- 조회
- 325
■군민안점보험 안내사항입니다.■
○ 가입기간: 2025. 2. 1. ~ 2026. 1. 31.(1년)
○ 피보험자: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단양군 전입 시 자동 가입, 타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기타사항: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8.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9.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11.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만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2,000만원
14. 의사상자 상해: 2,000만원
15. 성폭력범죄 피해: 100만원
16.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17. 강력범죄 상해: 500만원
18. 농기계상해 사망: 2,500만원
19.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500만원
20. 가스 상해 위험사망: 2,000만원
21.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2,000만원
22. 물놀이 사망: 2,000만원
23. 자전거상해 사망: 2,000만원
24.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25. 화상 수술비: 80만원
26.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27. 사회재난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28.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 보험 항목중 사망항목 (만15세미만 제외)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은 ‘무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보험접수 및 청구안내) : ☎ 1577-5939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 043-420-2873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예시 :사고사실 피해증빙서류 장해·사망진단서 등)
보내실곳 :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503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식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