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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안내

작성자
김혜리
등록일자
2026년 5월 15일 14시 17분 35초
조회
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업장[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1] [붙임2]작성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2026년8월7일까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요청내용: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다. 제출기한: 2026년8월7일까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제출)

  라. 제출방식: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1개선택 제출

   1)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2) 전자메일: nair@korea.kr

   3) 팩스번호: 070-4850-8793

※ 기타 문의전화: 1833-5696(안내센터)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자료 1부.



      3. 대기배출원조사표 소개자료 1부.  끝.

  1.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양식(2권역).hwpx   [ Size : 107.33KB, Down : 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pdf   [ Size : 549.87KB, Down : 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pdf   [ Size : 935.34KB, Down : 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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