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농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위드다임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24일 10시 32분 45초
-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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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컨설팅(농가)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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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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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물영업자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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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개요 |
수요조사: 사업예정 1년전 3월 초까지 수요 조사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해당년도 12월 이전까지 사업완료
사업대상
〇 HACCP 컨설팅 희망 축산농가
〇 HACCP 운용 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사료제조 영업자
지원자격
〇 축산농가: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〇 축산물 영업자: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자금용도
〇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및 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사육농장의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수질검사, 살모넬라 등 HACCP 인증평가 기준에 필요한 검사비
-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