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24년(2023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5종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요청
- 작성자
- 조은희
- 등록일자
- 2024년 1월 19일 13시 27분 10초
- 조회
- 512
우리 군은「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제68조에 따라 2024년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산업계) 중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하오니,
2023년 조사 당시 귀 사업장에서 제출해주신 조사표를 참고하시어,
붙임의 조사표 서식을 작성 후 2023. 1. 26.(금)까지 단양군 환경과로 제출
[직접 방문, 팩스, 담당자 메일 전송(dms8942@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