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재택치료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가능(2022.4.6부터)
- 작성자
- 선선영
- 등록일자
- 2022년 4월 7일 14시 48분 16초
- 조회
- 379
2022. 4. 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가능
* 주요개편내용
재택치료중인 확진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허용
- "의약품 수령"의 경우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목적의 외출로 허용
- 비대면 진료 후의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대리수령이 어려운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 : 도보, 개인차량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