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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 재택치료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가능(2022.4.6부터)

작성자
선선영
등록일자
2022년 4월 7일 14시 48분 16초
조회
379

 

2022. 4. 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가능

 

* 주요개편내용

 

재택치료중인 확진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수령 허용

  

- "의약품 수령"의 경우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목적의 외출로 허용

  

- 비대면 진료 후의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대리수령이 어려운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 : 도보, 개인차량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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