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6월 23일 0시 0분 0초
- 조회
- 706
▒ 납 세 의 무 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액산출방법: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원
▒ 신고납부기간: 2020. 7. 1. ~ 7. 31.
▒ 관 계 법 령:「지방세법」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 사업소 연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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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①+②)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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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저장시설 → 고정상태 수평투영면적 |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 사업장 연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유면적(기계실,주차장 등)은 사업장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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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임차사업장, 무허가건축물 등 면적 포함 |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
▒ 신고ㆍ납부방법
- 신고: 별지서식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
☞ 임대나 임차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납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전자 신고ㆍ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세액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 문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1)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