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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0분 21초
조회
109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7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청.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 Size : 28K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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