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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6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8분 11초
조회
12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22
법정기간 등록사항변경신청(20일), 등록증재발급신청( 7일)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 Size : 18KB, Down : 13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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