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6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28분 11초
- 조회
- 128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22 |
| 법정기간 | 등록사항변경신청(20일), 등록증재발급신청( 7일)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
|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