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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40분 3초
조회
11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7일이내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2항
구비서류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 Size : 18.5KB, Down : 1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 Size : 16.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 Size : 16.5KB, Down : 11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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