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40분 3초
- 조회
- 11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3 |
| 법정기간 | 7일이내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2항 |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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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3 |
| 법정기간 | 7일이내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2항 |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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