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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
③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
④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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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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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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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3서식] 면허신고 확인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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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2서식]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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