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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18분 0초
조회
142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
③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
④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 Size : 51KB, Down : 1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3호의3서식] 면허신고 확인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27KB, Down : 1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7호의2서식]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58.5KB, Down : 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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