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민원편람

굴착행위 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14시 13분 32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4분 20초
조회
273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4
법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8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Size : 16.5KB, Down : 20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