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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64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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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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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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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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