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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도로점용 관련업무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19일 13시 9분 46초
조회
270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97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도로법 제62조 2항, 제73조 3항
구비서류
○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신청
 ①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 도로점용허가(공작물 설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굴착)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1부.
 ②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0)-도로점용.hwp   [ Size : 41KB, Down : 52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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