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897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2조 2항, 제73조 3항 |
| 구비서류 |
○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신청
①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 도로점용허가(공작물 설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굴착)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④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1부
⑤ 도로법시행령 제54조1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1부.
②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 |
-
민원편람(2020)-도로점용.hwp
[ Size : 41KB, Down : 52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