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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30일 14시 34분 35초
조회
154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4
법정기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0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② 주유기 명세서 
 ③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 Size : 16.5KB, Down : 17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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