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월 30일 14시 34분 35초
- 조회
- 154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4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0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② 주유기 명세서 ③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