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25일 14시 5분 2초
- 조회
- 18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3~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구비서류 |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영업신고증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5,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