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1분 19초 조회 138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①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② 면허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63KB, Down : 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