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매매업 등록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5시 24분 7초
- 조회
- 98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구비서류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으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