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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31분 29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11일 16시 35분 26초
조회
248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684
법정기간 15일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산지전용 면허세
예치금: 산지전용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1.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hwp   [ Size : 63.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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