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31분 29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11일 16시 35분 26초
- 조회
- 248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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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3684 |
법정기간 | 15일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산지전용 면허세 예치금: 산지전용 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