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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4일 14시 38분 19초
조회
241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74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41호서식]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44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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