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25일 13시 54분 32초
- 조회
- 147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3 |
| 법정기간 | 2일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① 비료생산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부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 -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1부 -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