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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3시 54분 32초
조회
147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2일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① 비료생산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1부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
- 분실사유서(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1부
-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hwp   [ Size : 38.5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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