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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4시 4분 52초
조회
143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신고증
   -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없음
  1.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50.5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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