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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5분 22초
조회
163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6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1항, 21조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hwp   [ Size : 15KB, Down : 17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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