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5분 22초
- 조회
- 163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56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1항, 21조 |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