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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4 |
| 법정기간 |
4일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
| 구비서류 |
■ 농약판매업 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함) 1부
③ 시설의 명세서 1부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등록증 1부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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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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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hwp
[ Size : 19.5KB, Down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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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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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64KB, Down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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