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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30일 14시 36분 14초
조회
13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4
법정기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시 신고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8호서식]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16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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