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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4분 52초
조회
131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6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에게 별지제22호 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hwp   [ Size : 15.5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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