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2월 31일 14시 35분 52초
- 조회
- 268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3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
| 구비서류 | 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