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8월 7일 13시 26분 15초
- 조회
- 146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2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1부
②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