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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방문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7일 13시 26분 15초
조회
146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02
법정기간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1부 
 ②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②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6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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