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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30일 14시 35분 14초
조회
14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4
법정기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17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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