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월 30일 14시 35분 14초
- 조회
- 142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4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