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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0일 15시 14분 18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0일 15시 25분 5초
조회
82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1부

2.「의료기기법」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2.「의료기기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 Size : 44.5KB, Down : 9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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