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0일 15시 14분 18초
- 수정일자
- 2025년 4월 10일 15시 25분 5초
- 조회
- 82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1부 2.「의료기기법」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2.「의료기기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