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8월 25일 14시 5분 12초
- 조회
- 14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3~4 |
| 법정기간 |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즉시)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신분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라. 변경 소재지 영업장 평면도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수수료 가.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없음 나. 소재지 변경 외: 9,300원 다. 소재지 변경:26,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