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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4시 5분 12초
조회
143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즉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신분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라. 변경 소재지 영업장 평면도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수수료
 가.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없음
 나. 소재지 변경 외: 9,300원
 다. 소재지 변경:26,500원
  1.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45KB, Down : 17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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