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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5시 22분 43초
조회
9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1.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 Size : 78.76KB, Down : 1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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