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5시 22분 43초
- 조회
- 95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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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