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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7분 47초
조회
184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구비서류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hwp   [ Size : 38KB, Down : 18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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