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7분 47초 조회 184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구비서류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hwp [ Size : 38KB, Down : 18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