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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1분 32초
조회
171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 Size : 66KB, Down : 17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60호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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