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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업 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31분 57초
조회
142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3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14.5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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