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46초
- 조회
- 112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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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22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구비서류 |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 및 동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의제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