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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12분 46초
조회
112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22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비서류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 및 동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의제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 Size : 18.5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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