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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간대상지 신청

등록일자
2022년 2월 13일 16시 29분 3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12일 20시 37분 14초
조회
237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368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1. 농어촌정비법(제7조의2),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3.개간업무지침(제6조)
구비서류

1. 개간대상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다음 각호를 포함

 가.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나. 자금조달계획 및 영농계획

 다. 위치도, 현황도

 라. 개간으로 인한 환경 보전, 재해 대책

 마. 기본 설계도서

 바. 추정사업비 내역 및 수지예산서

 사. 진입로 확보 계획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서식 1]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개간업무지침) (2).hwp   [ Size : 48KB, Down : 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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