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대상지 신청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3일 16시 29분 3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12일 20시 37분 14초
- 조회
- 237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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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3683 |
법정기간 | 7일 |
근거법규 | 1. 농어촌정비법(제7조의2),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3.개간업무지침(제6조) |
구비서류 | 1. 개간대상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가.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나. 자금조달계획 및 영농계획 다. 위치도, 현황도 라. 개간으로 인한 환경 보전, 재해 대책 마. 기본 설계도서 바. 추정사업비 내역 및 수지예산서 사. 진입로 확보 계획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