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2년 2월 12일 10시 28분 52초
- 조회
- 156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43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가축사육업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