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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축사육업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28분 52초
조회
156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3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구비서류
1. 가축사육업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 Size : 55KB, Down : 17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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