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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5년 4월 25일 14시 11분 27초
수정일자
조회
79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34-420-3223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약사법」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등록 시 제출)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2).hwp   [ Size : 50KB, Down : 6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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