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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정기간행물사업 폐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4시 5분 36초
조회
109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065
법정기간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7호서식] 정기간행물사업 폐업신고서.hwp   [ Size : 15.5KB, Down : 1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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