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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20일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 구비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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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화물운송협회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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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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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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