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21초
- 조회
- 116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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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4 |
법정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근거법규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3항) |
구비서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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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4 |
법정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근거법규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3항) |
구비서류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