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21초
조회
161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4
법정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3항)
구비서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hwp   [ Size : 12.5KB, Down : 17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