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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21초
조회
11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4
법정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3항)
구비서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hwp   [ Size : 12.5KB, Down : 14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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