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2월 31일 14시 32분 34초
- 조회
- 147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3, 2705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9조 6호 |
| 구비서류 | ① 농지전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별지 54호 서식] ②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