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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2월 31일 14시 32분 34초
조회
147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03, 2705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농지법 제39조 6호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별지 54호 서식]
②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hwp   [ Size : 20KB, Down : 18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일시사용신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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