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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9분 33초
조회
10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4일이내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구비서류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hwp   [ Size : 17KB, Down : 1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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