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9분 33초
- 조회
- 10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3 |
| 법정기간 | 4일이내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
|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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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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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3 |
| 법정기간 | 4일이내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1항 |
|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