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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애인 등록(위탁심사)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7분 15초
조회
11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53
법정기간 별도안내
근거법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 심사규정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의료기관 발급)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장애정도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1. [별지 1] 장애정도 결정서.hwp   [ Size : 13.5KB, Down : 1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hwp   [ Size : 22.5KB, Down : 12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50.5KB, Down : 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4.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hwp   [ Size : 16.5KB, Down : 14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5.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85.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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