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3 |
| 법정기간 |
별도안내 |
|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 심사규정 |
|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의료기관 발급)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장애정도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
[별지 1] 장애정도 결정서.hwp
[ Size : 13.5KB, Down : 1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hwp
[ Size : 22.5KB, Down : 12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50.5KB, Down : 4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hwp
[ Size : 16.5KB, Down : 14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 Size : 85.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